충북도-노동계 갈등 '생활임금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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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07.13 댓글0건본문
충북도와 노동계가 갈등을 빚던
'생활임금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오늘(13일) 제392회 임시회 회의를 열어
이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산경위는 충북도와 노동계간 이견을 보인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위원회 구성 범위는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수정해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산경위가 정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충북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충북도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 소속 노동자입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합니다.
'생활임금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오늘(13일) 제392회 임시회 회의를 열어
이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산경위는 충북도와 노동계간 이견을 보인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위원회 구성 범위는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수정해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산경위가 정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충북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충북도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 소속 노동자입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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