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4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충북도, 거리두기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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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07.13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합니다.
충북도는
내일(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사적모임 등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충북도는
사적모임 인원을
한 단계 높은 3단계 수칙을 적용해
5인 이상 모일 수 없게 했습니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직계가족 모임,
예방접종 완료자 등은 예외로 뒀습니다.
각종 행사와 집회는 100명 이상 모일 수 없으며,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홀덤펍·노래연습장은
자정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자정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100명 미만,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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