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미끼' 협박...돈 뜯으려 한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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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7.11 댓글0건본문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려던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씨에게 벌금 천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휴대전화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해 유인한 뒤
협박해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10대 여성 청소년 2명과 공모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을 뜯어내려던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씨에게 벌금 천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휴대전화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해 유인한 뒤
협박해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10대 여성 청소년 2명과 공모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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