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어라'...만남요구 협박 문자 보낸 40대 중국인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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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7.11 댓글0건본문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40대 중국인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40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8개월여 동안
180여 차례에 걸쳐
30세 여성 B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의 거부 의사에도
'사랑한다', '문을 열어라'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A씨는
B씨의 집 가스배관에 매달려
창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질러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40대 중국인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40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8개월여 동안
180여 차례에 걸쳐
30세 여성 B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의 거부 의사에도
'사랑한다', '문을 열어라'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A씨는
B씨의 집 가스배관에 매달려
창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질러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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