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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07.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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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도와 노동계 갈등으로 심사가 보류됐던 '생활임금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7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임금 조례 적용 범위 등을 두고
충북도와 노동계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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