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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심사 보류 '생활임금 조례'... 충북도의회 임시회 처리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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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07.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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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도와 노동계 갈등으로 심사가 보류됐던 '생활임금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7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임금 조례 적용 범위 등을 두고
충북도와 노동계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도의회가 내일(8일)부터 20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충북 생활임금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노동계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충북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충북도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는 공공기관에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업체까지 적용 범위에 포함되면서 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충북도는 주민 세금이 민간 부분의 인건비로 투입되는 등의 문제 관련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충북도의 이 같은 입장을
'주민청구 조례안 통과 방해, 나쁜 제도로 모는 선동 행뤼'로 규정하고
수차례 집회를 열어 충북도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는 충북도청 정문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가 조례 제정 촉구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 고조에 지난 6월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던 도의회는
이견 조율에 나서 충북도와 노동계·도의회가 참여한 간담회를 수차례 마련했습니다.

<인서트>

최경천 충북도의회 대변인의 말입니다.

도의회는 이번 7월 임시회에서 생활임금 조례안과 함께
'충북 실종아동 등의 발생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등
30여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BBS뉴스 김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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