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07.08 댓글0건본문
충북도의회가 오늘(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에서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종속적 관계를 청산하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위상을 높이도록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또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확보가 필요하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에서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종속적 관계를 청산하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위상을 높이도록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또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확보가 필요하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