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국회의원 당선무효 위기…검찰, 회계책임자에 벌금 천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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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7.07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습니다.
검찰이 총선 당시 정 의원의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에게 벌금 천 만원을 구형했기 때문인데요.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정 의원의 당선은 무효됩니다.
향후 선고 공판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7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의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 등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정 의원 측근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에게 벌금 천 만원에 추징금 4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먼저 A씨는 4·15 총선 과정에서 정 의원에게 2천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네거나 주변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회계보고 누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회계책임자 A씨는 "정 의원을 당선시키려는 욕심에 여러 잘못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정우철 시의원 역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정 의원의 친형에게 금품을 받아 회계책임자 등 캠프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우철 시의원도 "아무 생각없이 한 행동이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지 몰랐다"면서 "청주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검찰은 정 의원 캠프 측에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에게 징역 2년을, 명단을 요청한 정 의원의 외조카이자 수행기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사건에 연루된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천500만원을, 정 의원 친형과 후원회장, 현직 비서 등에게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에 따른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선고 결과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이 직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마느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해당 국회의원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당선무효를 받게 됩니다.
한편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청주지법에서 열립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습니다.
검찰이 총선 당시 정 의원의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에게 벌금 천 만원을 구형했기 때문인데요.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정 의원의 당선은 무효됩니다.
향후 선고 공판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7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의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 등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정 의원 측근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에게 벌금 천 만원에 추징금 4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먼저 A씨는 4·15 총선 과정에서 정 의원에게 2천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네거나 주변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회계보고 누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회계책임자 A씨는 "정 의원을 당선시키려는 욕심에 여러 잘못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정우철 시의원 역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정 의원의 친형에게 금품을 받아 회계책임자 등 캠프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우철 시의원도 "아무 생각없이 한 행동이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지 몰랐다"면서 "청주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검찰은 정 의원 캠프 측에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에게 징역 2년을, 명단을 요청한 정 의원의 외조카이자 수행기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사건에 연루된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천500만원을, 정 의원 친형과 후원회장, 현직 비서 등에게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에 따른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선고 결과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이 직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마느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해당 국회의원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당선무효를 받게 됩니다.
한편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청주지법에서 열립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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