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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20→ 30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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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07.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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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오는 19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현행 20분에서 30분으로
10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진천군 내 모든 지역에 적용됩니다.

횡단보도, 소화전 등 즉시 단속 구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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