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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편의 대가' 뇌물 받은 충북도 출연기관 간부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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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07.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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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 충북도 출연기관의 간부가 해임됐습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해임과 징계부가금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과거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간부로 근무하며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차량 리스 비용 2천여만원과
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는 업체 관계자에게 8천만원 상당의
고가 수입차를 뇌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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