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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재영 변호사, "연인관계 범죄 비율 높아…처벌 이전 단계 보호조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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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7.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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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안재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변호사의 시선으로 사건을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안재영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오늘 첫번 째 다뤄볼 사건,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 받으니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직장까지 쫓아가서 행패를 부렸나보네요. 20대 남성,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입니다.

▶안재영 : A씨는 지난해 9월 경입니다. 자신의 폭력적인 태도를 견디지 못하고 이별을 택한 여자친구 B씨를 감금, 폭행했는데요. 그는 같은 해 11월에도 헤어져달라고 요구하는 B씨를 감금했고, B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탈출한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를 받게 된데에 앙심을 품고 B씨가 근무하는 일터에 혼자 찾아가서 문을 걸어 잠근 뒤 "사람 인생 망친 뒤에 너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런식의 폭언을 가하면서 35분동안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 했다고 해요. 결국 재판부는 이제 특수감금,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양형 이유에서 보면,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해서 죄가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랑 합의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해서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상 : 다행히 용서를 해줬군요. 여자친구가. 그야말로 잘못된 사랑인데. 이런 데이트 폭력 사건 이 시간 통해서 여러차례 다뤄보았습니다만, 이런 데이트 폭력 사건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또 역설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이런 사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제대로 안하고 그냥 묻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재영 :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데이트폭력이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가벼운 폭력으로 시작했다가 살인까지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정말 위험한데, 예를 들어서 2019년에 발생한 살인범죄를 보면 847건이거든요. 물론 미수까지 포함한 건수입니다. 이 중 피해자와 범죄자가 연인관계였던 경우가 총 64건이에요. 굉장히 높은 비율인거죠. 그래서 점점 엄중히 처벌하고 있고 실제로도 처벌수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문제는 처벌 이전의 단계에서 보호하는 조치는 아직 조금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호상 : 이게 변호사님, 남여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데이트를 하고 사귀는 과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만일 이런 폭력행위가 벌어진다면 적극적인 신고를 해야겠죠?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적극적인 신고를 해야되는거고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굉장히 중대한 데이트 폭력이 발생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처음에 당연히 그 전조가 굉장히 명확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약한 폭력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폭력수위가 높아진다는 말이죠. 그런 단계에서 신고를 해야하는데, 문제는 그런 단계에서 신고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그냥 폭력의 수위가 낮기 때문에 그상황에서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호상 : 그럴 수 있겠네요.

▶안재영 : 네, 그래서 그 단계에서부터 강력하게 분리조치를 하는 법이 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 가정폭력사건에 있어서는 초동단계에서 분리하는 법이 있는데,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초동단계에서 분리하는 법이 없어서 그런 경우는 정말 빠른 시일내에 입법이 이뤄져야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호상 : 그러네요. 이게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결국은 큰 피해가 발생해야지만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데이트 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라보고요. 다음 사건 살펴보죠.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인 아들, 아들이 집에 불을 지르려한, 당연히 미수사건인데. 이런 사건이 있었군요?

▶안재영 : 네, 정말 안타깝고 황당한 사건인데. A씨는 지난해 6월 경에 충북증평군의 어머니 집에서 대수로운 일도 아닙니다. "차 열쇠를 달라, 안 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사건인데, 어머니가 차 열쇠를 주지 않자 실제로 거실과 안방에 옷가지를 쌓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불을 내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당연히 불을 껐는데 다시 집에 있던 종이 20여장에 불을 붙여서 재차 범행을 시도했어요. 너무나도 다행인게 거실 장판에만 불이 붙었고, 어머니가 젖은 수건 등으로 재빨리 불을 끄면서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정신이 이상했다, 그래서 감경을 받아야겠다는 취지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 이유를 여기서도 한번 살펴보면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고, 결과의 피해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전력이 15차례나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결국에는 이제 피해자의 모친이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1년 실형이 선고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호상 :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무리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했다는 재판부의 판단. 그런데 변호사님 이게 보니까 방화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방화죄가 물론 처벌 수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뭐 법적으로 문외한이라 그런지 존속상해 이런 처벌은 안 받는 겁니까?

▶안재영 : 네, 이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머니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 존속상해로 굉장히 가중처벌이 됐겠지만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실 장판에만 불이 붙었다가 불이 금방 꺼져서 다행스럽게도 어머니가 상해를 입지 않아서 존속살해 혐의를 받지 않고, 단순히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죄로 처벌을 받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이호상 : 현주건물 방화죄도 처벌수위가 높잖아요?

▶안재영 :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웬만큼 죄명을 들어서 알 수 있는 범죄 중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왜 징역 1년 밖에 선고가 안됐느냐 라고 의문스러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맞지만. 이건 미수 혐의기 때문에. 그래서 미수 혐의기 때문에 일단 절반 정도의 감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형의 절반으로 감경이 됐다가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고,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이 참작이 되면 재판장의 재량으로 작량감량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년 보다 훨씬 낮은 1년을 선고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호상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없는 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재영 : 네 정말 어이없는 사건입니다.

▷이호상 : 그러게요. 마지막 사건 짚어보죠.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철없는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가 붙잡혔군요.

▶안재영 : 네, 말씀해주신 해당 학생 B군이 여학생의 다리, 허벅지 신체부위를 6~7장정도 찍어서 저장한 것으로 수사결과 판단이 됐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해당학생은 호기심에 촬영을 했고, 사진은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당연히 학교는 이를 성관련 범죄로 판단을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흥덕소에 신고해서 정식으로 사건처리가 진행된 그런 사건입니다. 결국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고요. 이와 별개로 청주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B군의 징계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호상 : 예. 그런데 이런 아이들 사건과 관련하면 늘 나오는 문제. 우리가 흔히 촉법소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학생도 중학교 3학년이면 우리 나이 만으로 14세, 15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안재영 : 네 일단 만14세가 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은 맞습니다. 다만 성범죄긴 하지만 피해 정도가 강간이나 강제 추행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요. 여러차례 말씀드렸지만 소년보호사건은 해당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중점이 찍혀있는 절차가 아니라, 해당 범죄자를 교화해서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데. 다시는 재범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절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아직 어리고, 사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어가서 다시는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화하는데 방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긴 하네요.

▷이호상 : 물론 피해 여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물론 여학생이 선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철없는 남학생,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게 전과자를 양산하는게 우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재영 : 맞습니다.

▷이호상 : 그런 측면에서 재범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형사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영 :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이었습니다. 안재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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