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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조치 위반' 국가자격시험 응시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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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7.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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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된 상태에서
이를 위반하고 드론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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