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조치 위반' 국가자격시험 응시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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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7.04 댓글0건본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된 상태에서
이를 위반하고 드론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된 상태에서
이를 위반하고 드론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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