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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죽이는 것" vs "퇴원 가능 판단"...이주 노동자 건강권 지원책 수립 두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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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7.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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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가
충북대학교병원에
이주 노동자의 건강권 지원 정책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1일) 충북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대병원은 치료를 마치지 않아
거동이 불편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중국인 환자를
무작정 퇴원시키려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스스로 거동하지 못하고
보호자도 없는 환자를 집에 데려다주고 간 것은
환자를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며
"재활과 보호대책조차 강구하지 않은
병원의 처사에 분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해당 환자는 지난 4월
청주 내수읍 자신의 옥상 난간에서 실족해 쓰러져
충북대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환자가 말을 하거나 스스로 걷는 모습에
의료진이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원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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