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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코로나19 운영난 유흥주점에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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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07.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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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물 재산세는 7월분,
토지분 재산세는 9월분에
자동 적용돼 감면됩니다.

이에 따라 청주지역 260여개 업소가
14억원 가량의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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