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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주춤…충주시 농작업 사전 신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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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07.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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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이 주춤에 짐에 따라
충주지역 과수농가는 7월부터
농작업 사전 신고제를 폐지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해 12월1일 발령한
과수화상병 대응 행정명령을
일부 변경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그동안 이 지역 과수농가는
전정작업, 적과작업, 봉지씌우기 등의 작업을 하려면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충주시는
사과·배 재배 농가의 과원 현황 신고와
과수화상병 약제 방제를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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