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청주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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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7.01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오늘(1일)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재발령했습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는
실내 전체와 실외 간격 2m 이내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자에게는 10만원,
관리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만 14세 미만과
뇌병변·발달장애·호흡기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재발령했습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는
실내 전체와 실외 간격 2m 이내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자에게는 10만원,
관리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만 14세 미만과
뇌병변·발달장애·호흡기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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