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청주시 흥덕구청, 모 어린이집 비리 의혹 제보 '뭉개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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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06.28 댓글0건본문
< 앵커 >
청주시가 모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있다는 제보를 두 차례나 접수 받고도 미온적으로 처리해 '봐주기 논란' 과 함께 석연찮은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터 >
청주시 흥덕구청에 "모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가 온 것은 4월과 5월 초순쯤 두 차례.
청주지역 모 어린이집이 지난 수 년 동안 보조교사 1명·주방 보조인력 1·원생 2명 등을 허위 등록해 보조금 수 백 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비리 의혹이 제보의 핵심.
이에 흥덕구청은 문제의 어린이집을 방문해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점검을 벌였지만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민원 종결처리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제보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과정에서 보여준 흥덕구청 측의 행정 처리에 석연찮은 부분이 적잖습니다.
먼저, 흥덕구청 측이 사실관계 확인 위해 문제의 어린이집과 시간 조율을 했다는 것.
흥덕구청 관계자는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미리 어린이집에 연락을 했다. 시간 조율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CCTV를 확인하지 않은 것도 석연찮습니다.
흥덕구청 관계자들은 문제의 어린이집에 도착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폐쇄회로를 통해 얼마든지 허위 보조교사와 주방 보조인력이 근무하고 있는지, 허위 원생이 등원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행정서류와 어린이집 관계자의 진술만으로 제보 내용을 파악한 셈입니다.
흥덕구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등 신고가 접수돼야만 CCTV를 확인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비리 의혹 제보가 들어와 단속을 나가겠다'고 사전에 문제의 어린이집에 알려준 공무원.
단속을 나가서도 아동학대가 아니기 때문에 CCTV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공무원.
두 번에 걸친 익명의 공익제보는 그냥 사장돼 버렸습니다.
BBS뉴스 김진수입니다.
청주시가 모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있다는 제보를 두 차례나 접수 받고도 미온적으로 처리해 '봐주기 논란' 과 함께 석연찮은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터 >
청주시 흥덕구청에 "모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가 온 것은 4월과 5월 초순쯤 두 차례.
청주지역 모 어린이집이 지난 수 년 동안 보조교사 1명·주방 보조인력 1·원생 2명 등을 허위 등록해 보조금 수 백 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비리 의혹이 제보의 핵심.
이에 흥덕구청은 문제의 어린이집을 방문해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점검을 벌였지만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민원 종결처리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제보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과정에서 보여준 흥덕구청 측의 행정 처리에 석연찮은 부분이 적잖습니다.
먼저, 흥덕구청 측이 사실관계 확인 위해 문제의 어린이집과 시간 조율을 했다는 것.
흥덕구청 관계자는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미리 어린이집에 연락을 했다. 시간 조율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CCTV를 확인하지 않은 것도 석연찮습니다.
흥덕구청 관계자들은 문제의 어린이집에 도착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폐쇄회로를 통해 얼마든지 허위 보조교사와 주방 보조인력이 근무하고 있는지, 허위 원생이 등원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행정서류와 어린이집 관계자의 진술만으로 제보 내용을 파악한 셈입니다.
흥덕구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등 신고가 접수돼야만 CCTV를 확인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비리 의혹 제보가 들어와 단속을 나가겠다'고 사전에 문제의 어린이집에 알려준 공무원.
단속을 나가서도 아동학대가 아니기 때문에 CCTV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공무원.
두 번에 걸친 익명의 공익제보는 그냥 사장돼 버렸습니다.
BBS뉴스 김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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