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충북도, 7월부터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1단계+α(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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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06.27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충북도가 7월부터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기준 개편에 맞춰
7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1단계+α(알파)'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월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충북도는 현재 적용 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9인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고
2주가 지나면 제한인원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직계 가족 모임은 인원제한을 없애고,
동거가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 합니다.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때도
예외를 허용 합니다.
충북도는 브리핑을 통해
하루 평균 7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
전국 4위의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
전국 1위 외국인 확진자 비율 등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충북도는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보다 다소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종 행사와 집회는 300인 이상이 금지되지만
범위 내에서 시·군 자율로 강화 조정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경기장 허용 관중 비율은
실내는 수용 인원의 30%,
실외는 50%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이외의 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는 2주간 코로나19 발생상황을 주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충북도가 7월부터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기준 개편에 맞춰
7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1단계+α(알파)'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월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충북도는 현재 적용 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9인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고
2주가 지나면 제한인원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직계 가족 모임은 인원제한을 없애고,
동거가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 합니다.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때도
예외를 허용 합니다.
충북도는 브리핑을 통해
하루 평균 7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
전국 4위의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
전국 1위 외국인 확진자 비율 등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충북도는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보다 다소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종 행사와 집회는 300인 이상이 금지되지만
범위 내에서 시·군 자율로 강화 조정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경기장 허용 관중 비율은
실내는 수용 인원의 30%,
실외는 50%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이외의 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는 2주간 코로나19 발생상황을 주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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