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민사회단체들, "가축분뇨 관련 개정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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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6.28 댓글0건본문
충북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주시의회에 가축분뇨와 관련한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오늘(28일) 청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례안은 축사 신축을 금지해 놓은
'절대 제한 구역'을 풀어줘
이전을 통해 축사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는 일부 축산업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일부 제한 구역'에 있던 축사를
'전부 제한 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것과
이전 대상 축사 범위를
'주거밀집지역 50m 이내'에서
'주거밀집지역 또는
그 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에 가축분뇨와 관련한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오늘(28일) 청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례안은 축사 신축을 금지해 놓은
'절대 제한 구역'을 풀어줘
이전을 통해 축사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는 일부 축산업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일부 제한 구역'에 있던 축사를
'전부 제한 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것과
이전 대상 축사 범위를
'주거밀집지역 50m 이내'에서
'주거밀집지역 또는
그 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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