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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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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6.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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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어린이보호구역 7곳에
무인단속시설을 설치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예방과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진천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천400만원과
1회 추경예산 1억 200만원 등
총 1억 8천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진천군은 오는 8월부터
본격 단속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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