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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말다툼 벌이다 집에 불지르려 한 4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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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6.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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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증평군 자택에서
옷가지와 전단지에 불을 붙여
집을 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자동차 키를 달라는 요구를
어머니가 거절하자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은 거실 바닥 일부를 태운 뒤
A씨 어머니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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