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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 전 청주시 공무원 벌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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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6.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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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에 적발된
전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청주시청 공무원 58살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4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과 2019년에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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