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찐자' 발언 청주시청 6급 팀장 2심서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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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6.24 댓글0건본문
타 부서 여직원에게
살이 쪘다는 취지의 '확찐자'라고 조롱한
청주시 6급 팀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 모 부서 6급 팀장 54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모욕성과 공연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장 비서실에서 손가락으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의 신체 일부를 찌르며
'확찐자'라고 말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살이 쪘다는 취지의 '확찐자'라고 조롱한
청주시 6급 팀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 모 부서 6급 팀장 54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모욕성과 공연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장 비서실에서 손가락으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의 신체 일부를 찌르며
'확찐자'라고 말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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