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재영 변호사, "공동주택 내 계단·복도에서도 '주거침입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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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6.22 댓글0건본문
□ 출연 : 안재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영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네, 오늘 첫 번째 사건. 새벽 시간 때 귀갓길 여성을 뒤쫓아 주택에 무단 침입한 남성에 대한 선고가 있었군요.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안재영 : 네. 말씀해주신 대로 귀갓길 여성을 쫓아서 집까지 따라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주택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B씨. 여성분이죠. B씨 뒤를 무조건 쫓아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여성분이 사는 단독주택 2층 복도까지 따라 올라갔는데, 물론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간 건 아니고 현관문 바깥까지 있는 복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다는 취지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범행 당시에 여성분의 남성에게 발각되자 옆집 사람이라고 둘러대면서 도주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참작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되었고,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역시 부과됐습니다.
▷이호상 : 이게 단독 주택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닙니까?
▶안재영 : 그렇죠.
▷이호상 : 방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간 거죠? 대문 쪽으로. 그럼 이게 주거침입죄를 적용을 받은 건가요?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주거침입죄 적용을 받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거라고 하면 현관문 안쪽의 공간만을 주거라고 생각해서, 그 바깥쪽에 가는 건 주거침입죄는 아니지 않은가 이런 논란이 실무에선 많이 이뤄지곤 하는데. 실제로 우리 판례 동향을 좀 살펴보면, 주거침입죄 침입 행위의 객체가 주거라는 건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 주거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방 안쪽이나 현관문 안쪽은 당연히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는거고. 그 외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마당이죠. 마당이나 건물을 둘러싼 곳 같은 경우에도 주거침입죄의 객체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함께 쓰는 계단과 복도 역시도 주거침입죄의 객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현관문을 따고 들어오진 않았지만, 현관문 옆에 부속된 복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본거죠.
▷이호상 :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여성분 정말 큰일 날 뻔했군요.
▶안재영 : 그렇죠. 발각, 검거가 되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사실 이 단계에서 누구에 의해서 제지가 안 됐다 그러면 어떤 강력범죄로 이어졌을지 모르는 거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달리던 트럭에서 아내가 떨어졌는데, 검찰은 보험사기다 이렇게 기소를 했군요. 그런데 법원은 무죄를 판단했다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실무에서 보기 드문 굉장히 특이한 사건인데, 2018년경 일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트럭 조수석에서 한 여성이 떨어졌었는데, 차에서 떨어진 여성은 다름 아닌 운전자 A씨의 아내 B씨였던 거예요. 사고 직후 B씨는 119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는 다음날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B씨가 우발적 사고로 인해서 다쳤다는 보험접수를 했는데, 보험금 최대 한도액이 2억 2천500만 원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검찰이 수사를 해 본 결과. B씨가 부부간 말다툼 중 화가 나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이호상 : 그러니까 아내가?
▶안재영 : 네. 아내가. 그러니까 스스로 트럭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뛰어내린 거라고 본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 받을 권한이 없어서, 권한이 없는데도 보험금을 청구했으니까 보험사기다라고 해서 기소를 한 거예요. 문제는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은 차에서 일부러 뛰어 내린게 아니라 우연히 사고로 인해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결국 무죄를 선고한 것이거든요. 재판 내용을 보면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내가 차에서 떨어진게 일부러 뛰어내렸냐 아니면 우연히 사고에 의해서 떨어졌냐 이게 쟁점이 됐는데. 검찰은 당시에 119 전화통화 녹취록을 굉장히 강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신고를 할 때 운전자가 아내가 말다툼을 하다가 차에서 뛰어내렸다 이런 취지로 신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검찰은 그 내용을 보면, 아내가 화가 나서 일부러 뛰어내린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재판과정에서 판사는 남편의 변소가. 내가 다급해서 아내가 뛰어내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내가 지병이 있어서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의 영향으로 문고리를 잘못 만져서 떨어진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방이 오고가다가 결국 재판부에서는 그 녹취만으로는 일부러 뛰어내렸다고 할 수 없다, 우연히 떨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호상 : 이게 참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네요.
▶안재영 : 그렇죠.
▷이호상 : 네, 아무튼 일부러 뛰어내린 거라고 볼 순 없다 이게 재판부의 판단이다는 말씀이시고. 보험금 받은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실형이 또 선고됐군요.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성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A씨는 지난해 10월입니다. 한 도로에서 전동 퀵보드를 타고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 여성분의 엉덩이를 치고 이후 재차 걸어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차례 더 만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강제추행을 했고, 밤늦은 시각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줬다고 판시를 하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한 그런 사건이네요.
▷이호상 : 이 정도는 아주 고의성이 다분하고 말이죠. 전동 퀵보드를 타고 달려가면서 추행을 한거잖아요? 징역 4개월 정도면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안재영 : 네 사실은 어떤 형에 있어서, 그 형이 너무 짧냐 기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예민한 문제이긴한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사회 구성원들이 충분히 만족할만한 처벌이냐는 별개로 하고 사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조금씩 더 강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엉덩이를 두 번 정도 추행을 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벌금형도 가능한 그런 범죄였다고 판단이 되어요. 물론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굉장히 강하게 존중을 해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나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충분한 처벌이냐를 떠나서, 과거보다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다 이런 법원의 경향성 정도는 파악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이게 직접 당사자의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에 있어서, 양형이 바뀐다는 그 말씀이신거죠? 합의를 했느냐 못 했느냐.
▶안재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그런데 지금 앞서 단독주택 주거침입. 거기도 가해자도 심신상실을.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성범죄에 대해서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 판결 트렌드라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안재영 : 이거 역시 과거에는 술을 많이 먹어서 심신상실이라고 주장하면, 감형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술을 먹은 행위 자체가 술을 먹었을 때부터 자신의 몸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무적인 의무감을 부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재판에서 술을 먹어서 감형을 시켜달라는 경우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실무적으로도 올바른 정책적 방향이라고 보여지고요.
▷이호상 : 만약 변호사님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물론 집행유예 기간이라 범죄를 저질렀는데 합의를 했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안재영 : 그건 조금 별개로 봐야하는게,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어떤 판사도 그에 대해선 가중 처벌해야한다. 왜냐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법에 의해서 절대로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적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유예가 없는 사람보다는 가중처벌을 하지만,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많이 존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면, 피해자의 용서를 얻은 부분이 더 강력하게 고려되는 경우가 좀 셉니다.
▷이호상 : 이게 그러니까 전동 퀵보드를 타고 가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이제 피해자와의 합의 때문에, 용서 때문에 그나마 징역 4개월이라는 선처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거군요.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무서운 20대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재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네,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영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네, 오늘 첫 번째 사건. 새벽 시간 때 귀갓길 여성을 뒤쫓아 주택에 무단 침입한 남성에 대한 선고가 있었군요.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안재영 : 네. 말씀해주신 대로 귀갓길 여성을 쫓아서 집까지 따라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주택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B씨. 여성분이죠. B씨 뒤를 무조건 쫓아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여성분이 사는 단독주택 2층 복도까지 따라 올라갔는데, 물론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간 건 아니고 현관문 바깥까지 있는 복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다는 취지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범행 당시에 여성분의 남성에게 발각되자 옆집 사람이라고 둘러대면서 도주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참작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되었고,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역시 부과됐습니다.
▷이호상 : 이게 단독 주택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닙니까?
▶안재영 : 그렇죠.
▷이호상 : 방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간 거죠? 대문 쪽으로. 그럼 이게 주거침입죄를 적용을 받은 건가요?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주거침입죄 적용을 받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거라고 하면 현관문 안쪽의 공간만을 주거라고 생각해서, 그 바깥쪽에 가는 건 주거침입죄는 아니지 않은가 이런 논란이 실무에선 많이 이뤄지곤 하는데. 실제로 우리 판례 동향을 좀 살펴보면, 주거침입죄 침입 행위의 객체가 주거라는 건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 주거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방 안쪽이나 현관문 안쪽은 당연히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는거고. 그 외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마당이죠. 마당이나 건물을 둘러싼 곳 같은 경우에도 주거침입죄의 객체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함께 쓰는 계단과 복도 역시도 주거침입죄의 객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현관문을 따고 들어오진 않았지만, 현관문 옆에 부속된 복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본거죠.
▷이호상 :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여성분 정말 큰일 날 뻔했군요.
▶안재영 : 그렇죠. 발각, 검거가 되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사실 이 단계에서 누구에 의해서 제지가 안 됐다 그러면 어떤 강력범죄로 이어졌을지 모르는 거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달리던 트럭에서 아내가 떨어졌는데, 검찰은 보험사기다 이렇게 기소를 했군요. 그런데 법원은 무죄를 판단했다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실무에서 보기 드문 굉장히 특이한 사건인데, 2018년경 일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트럭 조수석에서 한 여성이 떨어졌었는데, 차에서 떨어진 여성은 다름 아닌 운전자 A씨의 아내 B씨였던 거예요. 사고 직후 B씨는 119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는 다음날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B씨가 우발적 사고로 인해서 다쳤다는 보험접수를 했는데, 보험금 최대 한도액이 2억 2천500만 원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검찰이 수사를 해 본 결과. B씨가 부부간 말다툼 중 화가 나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이호상 : 그러니까 아내가?
▶안재영 : 네. 아내가. 그러니까 스스로 트럭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뛰어내린 거라고 본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 받을 권한이 없어서, 권한이 없는데도 보험금을 청구했으니까 보험사기다라고 해서 기소를 한 거예요. 문제는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은 차에서 일부러 뛰어 내린게 아니라 우연히 사고로 인해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결국 무죄를 선고한 것이거든요. 재판 내용을 보면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내가 차에서 떨어진게 일부러 뛰어내렸냐 아니면 우연히 사고에 의해서 떨어졌냐 이게 쟁점이 됐는데. 검찰은 당시에 119 전화통화 녹취록을 굉장히 강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신고를 할 때 운전자가 아내가 말다툼을 하다가 차에서 뛰어내렸다 이런 취지로 신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검찰은 그 내용을 보면, 아내가 화가 나서 일부러 뛰어내린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재판과정에서 판사는 남편의 변소가. 내가 다급해서 아내가 뛰어내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내가 지병이 있어서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의 영향으로 문고리를 잘못 만져서 떨어진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방이 오고가다가 결국 재판부에서는 그 녹취만으로는 일부러 뛰어내렸다고 할 수 없다, 우연히 떨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호상 : 이게 참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네요.
▶안재영 : 그렇죠.
▷이호상 : 네, 아무튼 일부러 뛰어내린 거라고 볼 순 없다 이게 재판부의 판단이다는 말씀이시고. 보험금 받은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실형이 또 선고됐군요.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성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A씨는 지난해 10월입니다. 한 도로에서 전동 퀵보드를 타고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 여성분의 엉덩이를 치고 이후 재차 걸어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차례 더 만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강제추행을 했고, 밤늦은 시각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줬다고 판시를 하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한 그런 사건이네요.
▷이호상 : 이 정도는 아주 고의성이 다분하고 말이죠. 전동 퀵보드를 타고 달려가면서 추행을 한거잖아요? 징역 4개월 정도면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안재영 : 네 사실은 어떤 형에 있어서, 그 형이 너무 짧냐 기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예민한 문제이긴한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사회 구성원들이 충분히 만족할만한 처벌이냐는 별개로 하고 사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조금씩 더 강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엉덩이를 두 번 정도 추행을 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벌금형도 가능한 그런 범죄였다고 판단이 되어요. 물론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굉장히 강하게 존중을 해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나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충분한 처벌이냐를 떠나서, 과거보다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다 이런 법원의 경향성 정도는 파악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이게 직접 당사자의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에 있어서, 양형이 바뀐다는 그 말씀이신거죠? 합의를 했느냐 못 했느냐.
▶안재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그런데 지금 앞서 단독주택 주거침입. 거기도 가해자도 심신상실을.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성범죄에 대해서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 판결 트렌드라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안재영 : 이거 역시 과거에는 술을 많이 먹어서 심신상실이라고 주장하면, 감형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술을 먹은 행위 자체가 술을 먹었을 때부터 자신의 몸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무적인 의무감을 부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재판에서 술을 먹어서 감형을 시켜달라는 경우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실무적으로도 올바른 정책적 방향이라고 보여지고요.
▷이호상 : 만약 변호사님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물론 집행유예 기간이라 범죄를 저질렀는데 합의를 했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안재영 : 그건 조금 별개로 봐야하는게,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어떤 판사도 그에 대해선 가중 처벌해야한다. 왜냐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법에 의해서 절대로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적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유예가 없는 사람보다는 가중처벌을 하지만,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많이 존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면, 피해자의 용서를 얻은 부분이 더 강력하게 고려되는 경우가 좀 셉니다.
▷이호상 : 이게 그러니까 전동 퀵보드를 타고 가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이제 피해자와의 합의 때문에, 용서 때문에 그나마 징역 4개월이라는 선처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거군요.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무서운 20대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재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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