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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계 돌려막기' 17억원 빼돌린 70대 계주 징역 4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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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6.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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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계를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다
십 수억원 상당의 곗돈을 들고 도주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76살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청주에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 40명에게 받은 곗돈 17억원을
빼돌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30년 가량 낙찰계를 운영해오다
지난 2016년 재정 악화로
곗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달아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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