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의원 "산업단지 폐기물시설 외지 폐기물 반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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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6.23 댓글0건본문
박덕흠 국회의원이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이
외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외지 폐기물 반입이
허용되면서 주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에는 산업단지가 소재한
시군구 이외 지역의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으로 인해
산업단지가 혐오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 반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이
외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외지 폐기물 반입이
허용되면서 주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에는 산업단지가 소재한
시군구 이외 지역의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으로 인해
산업단지가 혐오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 반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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