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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청주시, 방역수칙 위반 A나이트클럽 행정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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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6.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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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방역수칙을 어긴 채
정원 초과 영업을 한
청원구의 한 나이트클럽을 적발해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A나이트클럽은 지난 13일 새벽 3시쯤
손님 120명을 받아 영업했습니다.

이날 A업소를 방문한 20대 3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업소 이용자와 직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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