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국회의원, 치매환자 등 실종 예방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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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6.18 댓글0건본문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발달장애인·치매환자 등의 실종을 예방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발달장애인·치매환자 등의 보호자가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상자가 실종됐을 때
해당 위치추적장치의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현행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하여금
실종자의 위치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발달장애인·치매환자 등의 실종을 예방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발달장애인·치매환자 등의 보호자가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상자가 실종됐을 때
해당 위치추적장치의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현행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하여금
실종자의 위치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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