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전과에도 또 음주운전' 60대 집유..."글 몰라 면허 취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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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6.20 댓글0건본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은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오토바이를 1.6㎞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두 차례의 동종전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글자를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점과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차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은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오토바이를 1.6㎞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두 차례의 동종전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글자를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점과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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