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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여성 뒤쫓아 주택 침입한 4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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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6.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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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여성을 쫓아
집까지 따라들어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길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B씨를 뒤쫓아
주택 복도까지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다"는 취지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의 남편에게 발각되자
옆 집 사람이라고 둘러댄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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