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1년 상반기 자동차세 496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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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06.17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로
496억을 부과했습니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0억원 증가한 수치로
연납으로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위택스,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로
496억을 부과했습니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0억원 증가한 수치로
연납으로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위택스,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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