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식물 제공 약속' 충주 모 교교 회장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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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12.27 댓글0건본문
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장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
자격을 박탈 당했습니다.
청주지법 제13민사부 이효두 부장판사는
충주의 모 고교 학생회장 낙선자 A군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생회 임원 당선자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A군은 지난 7월 치러진 학생회장 선거에서
'당선 학생 측의 불공정 선거운동을
학교와 학교 선거관리위원회가 묵인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A군은 '당선 학생이 동급생들에게 음식물 제공을 약속하고
자신의 비방글을 게재했다고 주장했으나
학교 선관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선 학생 측의 행위는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나
경고 사유에 해당한다"며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해당 학교 측은
판결문 검토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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