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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중진 세무사 "사업자등록, 개업 20일 이내에... 미등록시 매출 1%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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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12.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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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연 : 장중진 세무사   

■ 진  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12월 28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장중진 세무사의 세테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장중진 세무사의 ‘세테크’시간입니다. 오늘도 장중진 세무사 연결돼있습니다. 세무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장중진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세무사님 지금 계신 곳이 경기도잖아요. 그 쪽도 많이 춥죠?

 

▶장중진 : 네, 굉장히 춥습니다.

 

▷이호상 : 오늘은 세테크 어떤 소식 준비해주셨습니까?

 

▶장중진 : 2023년 새롭게 시작하며 창업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창업하시는 분들 위해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호상 : 창업하시는 분들의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에서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장중진 :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해야하고요.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늦게 하게 된다면 사업자등록 이전의 매출의 1%의 가산세를 내야 하니 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호상 :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개업하기 전에 미리 하면 안됩니까?

 

▶장중진 : 그래서 예외적으로 영업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할 예정으로 분양을 받거나 신축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을 때 상가를 임대할 예정인데, 분양가에는 토지가와 건물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가는 부가세가 없는데 건물가액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돼있습니다. 오피스텔을 2억에 분양 받았는데 그 중 1억 1천이 건물가액이라고 하면, 1억이 공급가액이고 1천만 원이 부가세입니다. 그런데 그 1천만 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환급받기 위해서 계약금을 지불한 동시에 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를 신청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개업하기 전에도 사업자를 신청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장중진 : 그렇죠. 개업이 확정되어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업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다보면 업태와 종목을 정해야합니다. 업태는 대분류로 해당 사업이 속한 사업을 적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을 내가 개업하면 업태은 소매업입니다. 종목은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나 인터넷 쇼핑몰이 되고요. 만약 내가 일식집을 한다고 하면 업태는 음식점, 종목에는 일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두가지 이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주업종과 부업종으로 나눠서 2개든 3개든 적을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사실 저 같은 직장인들은 그런 것을 잘 구별 못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업태라는 것은 조금 포괄적인 개념, 소매업, 제조업 이런 식으로 큰 범위를 말씀하시는거고, 종목은 보다 세부항목, 구체적인 앞서 설명하신 인터넷 쇼핑몰, 일식집 이런 식으로 적는 것이군요.

 

▶장중진 : 그렇죠. 중국집, 한식집 등 구체적으로요. 그리고 면세사업으로 할지 간이과세로 할지 일반으로 할지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는 모든 공산품에 10%의 부가세가 붙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과자를 사더라도 만약 1천1백원 짜리를 사더라도 1천원이 공급가액이고 1백원이 부가세로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예외적으로 농축수산물, 학원이나 병원 같은 경우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부가세 10%가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일반적으로는 다 과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일반과세하고 간이과세로 나눠지는데, 간이과세자는 한 마디로 1년에 한 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고 연매출이 8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호상 : 우리가 일반 소비활동을 하며 그냥 무조건 부가세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면세 사업자가 있는것이군요. 농수산물 같은 경우.

 

▶장중진 : 맞습니다. 정육점이나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야채 파시는 곳이나 그런 곳은 거의 다 면세이고, 병원이나 학원도 면세사업입니다. 

 

▷이호상 : 그러면 세무사님, 마트처럼 채소나, 고기를 파는 것도 공산품이라고 합니까? 그런 곳은 어떻습니까?

 

▶장중진 : 네. 채소나 고기 같은 경우는 농축수산품이고이고 공산품은 과세인데. 2가지를 겸영하는 사업자를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 과세나자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고요.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을 구분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자와 같은 공산품을 1억을 팔았고 야채나 고기 같은 경우에 5천만원을 팔았다는 점을 분류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호상 :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동일하게 간이 과세자나 일반 과세자로 똑같이 내면 되는거군요.

 

▶장중진 : 그렇죠. 내고 매출 신고할 때만 구분해서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구분해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면세 매출은 부가세 10프로가 없는 것이고, 과세 매출은 부가세 10프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해서 내야하고요. 그리고 간이 과세로할지 일반 과세로 할지는 사업 규모나 시설 투자, 고객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규모가 적다고 하면 보통 간이과세로 나뉘어 부가세가 일반 과세자에 비해 1/1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사업 규모가 크고 초기에 내가 음식점을 내는데 인테리어도 하고, 시설투자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인테리어 1억을 했는데 부가세가 1천만원이 포함되었다면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간이 과세자는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자체를 적게 내기 때문에 환급이라는게 없어서 환급이란 걸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만약에 내가 인테리어를 크게 한다든가 주 고객이 사업자라고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이호상 : 그러면 초기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인테리어나 시설투자를 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간이 과세자보다는 일반 과세자로 하는게 좋겠군요.

 

▶장중진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낼 때 그걸 주의하셔서. 나중에 환급 받으려면 번거롭기도 하고 약간의 환급을 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뀐다고 할 때는.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에 낼 때 일반 사업자로 내는게 좋습니다.

 

▷이호상 : 우리가 흔히 아는 걸로 일반 과세자는 덩치가 큰 큐모. 간이 과세자는 소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일반 과세자로 신고를 했다가 다시 간이 과세자로 변경은 불가능한겁니까?

 

▶장중진 : 그건 연매출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엔 자동으로 그 다음해 7월부터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이 됩니다. 그건 세무서에서 날라옵니다.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엔. 그런데 8천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일반 과세자를 계속 하고 싶다고 하면 간이 과세자를 포기를 하면 됩니다. 그건 세무서에서 고지가 나올 때 내가 일반으로 할지, 간이로 할지 그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간이 과세자를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장중진 : 간이 과세자를 포기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용달 화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도 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연매출이 8천만원이 안되시거든요. 그런데 업장에서 보통 택배나 이런걸 시키지 않습니까? 배달, 운송 같은 것을. 5만원에 부가세 5천원 이렇게 발행하기를 원하는데 간이 과세자는 그걸 발행을 못하니까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 일반 과세자를 유지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이호상 : 그런게 있네요.

 

▶장중진 : 또 어차피 부가세는 10프로를 고객에게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손해가 없으니까. 일반이나 간이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호상 : 번거로움 뿐인건데.

 

▶장중진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3년 7월부터는 연매출 8천만원이 넘어가면 다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이로, 수기로도 발행이 가능했는데. 2023년 7월부터는 모든 8천만원 이상이 되는 일반 과세자는 전자로. 홈택스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해야합니다.

 

▷이호상 : 갑자기 세무사님 질문이 생각났는데요. 제 주변에 청년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집에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사업자등록을 낼 때 사무실을 집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장중진 : 네. 원칙적으로는 사무실이나 상가, 공장 이런 것들을 임대해야하는데. 예외적으로 특별히 사업장이 필요 없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소규모 인테리어 사업. 아니면 개인용달 이런 것처럼 내가 특별한 영업장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지로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호상 : 집에서도 결국은 사업자를 낼 수가 있다.

 

▶장중진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식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이 있어야되기 때문에. 만약에 자가의 건물에 한다고 하면 본인의 건물이라는걸 입증할만한 매매계약서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가져가면 되고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건물이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가 빠르게 되면 상가임대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때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서 원본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집에 내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가족명의일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나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월세인 경우에는 전월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습니다.

 

▷이호상 :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사님 약속된 시간이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이 마지막 방송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올 한해 좋은 세테크. 세무와 관련된 정보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장중진 :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세금 관련해서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세무사님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장중진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장중진 세무사의 세테크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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