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계묘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충북지역 내 정책과 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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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1.01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출산육아수당 지급과 의료비후불제 시행 등 도민들의 삶에 많은 부분이 변화될 전망입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충북지역 정책과 제도들을 김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먼저 복지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출생하는 만 0세에서 4세 영유아에게 5년간 천 100만원의 출산육아수당이 지급됩니다.
의료 취약계층이 수술 또는 시술을 받으면 1인당 50만원에서 300만원의 의료비를 빌려주는 의료비후불제가 시행됩니다.
또 만 0세에서 1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바뀌며 만 0세는 월 70만원으로, 만 1세는 월 3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일반 행정분야로는 기부 시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해 자발적 기부문화 조성을 유도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이전 등 기업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경제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소상공인 창업응원금이 지급됩니다.
농정축산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고 됐습니다.
도시 유휴인력을 활용해 농촌일손을 해소하고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지원 제도가 추진됩니다.
또 농업인 공익수당도 지원대상에 어업인이 추가되고 지급액도 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도내 각 시·군들의 특색있는 사업도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의 시설개선비 지원과 청주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자동 가입을 시행합니다.
충주시는 10만원의 청년 입영지원금 지급과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고교생 2천100여명 대상 해외연수를 진행합니다.
이밖에 증평군은 '사랑으뜸상품권'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 진천군은 무연고 공영장례를 지원합니다.
또 음성군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20만원 지급하고 괴산군은 독립유공자와 유족 명예수당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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