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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상공인 1차분 육성자금 7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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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1.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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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소상공인 1차분 육성자금 

700억원에 대한 접수를

오는 3일부터 진행합니다.

 

지원대상은 충북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 이자의 2%가

3년 동안 지원됩니다.

 

특히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지원이 확대됩니다.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곳에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서 하면 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상담예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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