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액 6.4% 공제'…청주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연세액 6.4% 공제'…청주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1.03 댓글0건

본문

청주시가 이달 한 달 동안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연세액의 6.4%를 공제 받게 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공제율인

9.15%보다 줄은 수준으로,

3월 연납하게될 경우 연세액의 5.2%가 감면됩니다.

 

연납 신청은 관할 구청으로 하면 되며,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로도 가능합니다.

 

단 지난해 연납자는 

소유권 변경이 없을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