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액 6.4% 공제'…청주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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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1.03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이달 한 달 동안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연세액의 6.4%를 공제 받게 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공제율인
9.15%보다 줄은 수준으로,
3월 연납하게될 경우 연세액의 5.2%가 감면됩니다.
연납 신청은 관할 구청으로 하면 되며,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로도 가능합니다.
단 지난해 연납자는
소유권 변경이 없을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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