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초과 불법 대출 해준 보은농협 지점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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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1.03 댓글0건본문
한도 초과 불법 대출을 해준
보은농협 지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B씨의 대출한도 초과 사실을 알고도
11차례에 걸쳐 81억 2천500만원을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농협의 대출한도는 29억 5천만원으로
동일인에게 이 금액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습니다.
매매 금액을 허위로 부풀린 계약서를 이용해
이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B씨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공범 C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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