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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국토부에 '수변 둘레길 데크' 안전관리 의무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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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1.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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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국토교통부에 

수변 둘레길 데크를

'시설물 안전유지 특별법' 상

의무관리 대상인 3종 시설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데크 시설은 이용자가 저수지 추락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성을 갖춰야 하고

설치자는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충북도 특정감사 결과

데크시설 설치기준과 안전점검 규정 등

관리 기준 미비로 

일부 시설의 경우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충북도는 

특정감사 주요 지적사례를 시·군에 전파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공공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분야에서 특정감사를

중점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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