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청주 불법 마사지 성매매 수사 지속…일부 피의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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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1.04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경찰이 청주의 한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확보한 장부를 통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공직자가 연루된 이번 사건, 해를 넘겼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보강수사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경찰이 청주의 한 불법 마사지 업소를 단속하면서 확보한 '성매수 장부'.
여기에는 이용객의 연락처와 성매수금이 빼곡히 적혀있었고, 그렇게 파악된 이들만 500여 명에 달합니다.
심지어 이 중에는 교사는 물론이고 지역 행정기관 공무원, 직업 군인, 소방관까지 공직자 37명도 포함돼, 그야말로 공직사회가 술렁일 정도였습니다.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지난해 10월 성매매 처벌법 등의 혐의로 140여 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검찰 수사에서 보강수사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업주와 접객원, 일부 성매수남 등 13명을 제외한 나머지 130여 명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치된 일부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이를 비롯해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측은 "추가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전하진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 사건은 업주의 휴대전화나 장부 기록을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업주가 성매수자 방문 기록 등을 상세히 적어놓았고, 해당 기록물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주요 증거로의 능력을 갖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이들에 대한 보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장부에 적힌 나머지 330여 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관련법상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BBS뉴스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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