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관사 운영비 사용자가 부담' 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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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1.05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관사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그간 도교육청이서 지원해왔던
관사의 보일러 운영비와 전기 요금 등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기본 장식물 구입과
유지 관리에 따른 경비는
이전과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도교육청은 이 조례안을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교육청의
연간 관사 관리비 지원 예산은
2020년 천600여 만원, 2021년 천240여 만원,
지난해 8월 말 기준 천20여 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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