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올해에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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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1.05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올해에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합니다.
1장 당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 천 원,
족자형 현수막 500원,
명함 5원입니다.
참여 대상자는
65세 이상 청주시민으로,
1인 1회 접수 금액은 5만원,
보상금 지급 한도는 1인 1개월 20만원입니다.
한편 청주시는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4천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
2억 6천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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