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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설명절 소비식품 '원산지 거짓표기' 중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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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1.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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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도내에서 유통되는 설명절 소비식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기를 중점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내일(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이뤄지며

이 기간 충북도는 민생사법경찰팀을 동원해

도내 전통시장이나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

원산지 거짓·혼동 표기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충북도는 위법행위 적발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하고

중대한 사항은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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