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설 명절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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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1.09 댓글0건본문
진천군이 설 명절을 맞아
상권 활성화와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천군은 이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하고
모든 구역에서 단속을 유예할 방침입니다.
소화시설 주변과 버스 정류장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주민신고를 포함해 24시간 단속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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