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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설 명절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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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1.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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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설 명절을 맞아 

상권 활성화와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천군은 이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하고

모든 구역에서 단속을 유예할 방침입니다.

 

소화시설 주변과 버스 정류장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주민신고를 포함해 24시간 단속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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