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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해 '미소금융'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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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1.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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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청주시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인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과 

대출이자 지원 협약을 맺고, 

대출이자 4.5% 가운데 3%를 

최장 3년 동안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미소금융도

기간 내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금리 1%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대출한도는 업체당 2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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