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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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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1.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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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에게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13일) 청주지법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예비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선거캠프 운동원 47살 A씨에게 대해선 벌금 200만원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심 전 예비후보는 지난해 2월 A씨가 의뢰한 교육감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모 인터넷 언론 매체를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 전 예비후보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법을 잘 알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선거법상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심 전 예비후보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8일이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게 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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