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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년간 장애인 노동 착취·학대한 70대 사장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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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1.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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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년간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학대까지 저지른 70대 공장 사장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13일)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71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설령 복구된다 하더라도 고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6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 공장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66살 B씨에게 일을 시킨 뒤 임금 2억 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 명의의 통장에서 국민연금 수급액 천6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와 폭행·학대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편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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