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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안하면 범칙금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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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3.01.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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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인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빨간 불에도 멈춤 없이 그냥 지나가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 됩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충북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만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오는 22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등이 빨간 불이라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은 지자체와 함께 곳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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