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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설 연휴기간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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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1.19 댓글0건

본문

충청북도가 입산객이 증가하는 

설 연휴기간 동안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충북도와 시‧군에서 상황실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 운영하며

산불감시인력 천 400여명을 동원해

산불 예방과 계도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 이하 처분을 받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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