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선정... 30억 이자수입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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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1.19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행정안전부 지정
'2023년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선정됐습니다.
충북도는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28조원에 이르는
전국 지방소비세를 관리하게 됐으며
이에 따른 이자수입은
연 3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수입은
도 자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예산으로
의료비후불제 등 사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2010년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세무서 등에서 지방소비세를 받은 뒤
분배 기준에 따라
각 시·도와 교육청 등에 배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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