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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365 영치팀'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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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1.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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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365 영치팀'을 상시 운영합니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두차례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으로

진천군은 주 1회 운영하던 

365 영치팀을 상시 운영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진천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3억원,

차량 과태료 체납액은 20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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